청렴, 정보공개 등 외부 교육 사이트 연결 [학습지원센터] > [공지사항] > `교육사이트 안내`
회사(기업)의 신청으로 훈련의 실시 여부가 결정이 되면 소속 직원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의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.
진도율을 충족시키면, 평가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. (산업안전보건교육은 차시별로 수강 후에 바로 시험평가를 응시합니다. 최대 3회까지 응시)
진도율과 평가점수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료여부가 결정납니다.